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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블록체인‧암호통화업 벤처업종 제외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5:26

"골프장·노래방 벤처로 인정하며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 제외"
"벤처기업 미포함 업종은 유흥업·도박업뿐...블록체인 기술 도박장 취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업종 제외 결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올해 들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도박장·술집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시대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물론 암호통화거래소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식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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