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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논쟁①] 다시 불거진 '낙태죄'... 文정부는 왜 불씨를 당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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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자처한 文정부에서 왜··· 여당 의원조차 반발
복지부 "현시대 변화 관점 충분히 반영 못 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낙태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페미니스트 자처한 文정부에서 왜··· 여당 의원조차 반발

복지부는 8월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불법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70조는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의사로 지탄을 받아선 안 된다"라며 "비합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임신중단(낙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낙태죄'의 폐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거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30여명 의견서 제출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6 leehs@newspim.com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글에 대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낙태 처벌강화 위주 정책은 임신중절 음성화를 야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의원조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평소 여성인권 신장 등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규칙개정안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 국가 가운데 80%인 29개 나라에서 이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에게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양 전 위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했다.

◆ 복지부 "행정처분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 이전과 달라진 것 없다"

거센 반발에 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벌 내용이 담긴 시행조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정비했을 뿐, 낙태 관련 사항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낙태죄 관련 형법 제270조1항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두고 지난해 2월부터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원은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은 합헌4 대 위헌4 판결이 나왔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 결정됐다. 

오해에서 시작된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당분간 규칙 유예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라며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현시대의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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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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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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