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TGS 덤프트럭 4종 119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차종과 대상은 △TGS 37.480 8X4 BB 802대 △TGS 37.500 8X4 BB 318대 △TGS 41.480 8X4 BB 60대 △TGS 41.500 8X4 BB 11대 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냉각수 유입으로 엔진 파손 가능성이 제기됐다.냉각수 상부호스와 라디에이터(열교환기)을 지지하는 브라켓의 고정볼트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냉각호스가 손상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해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돼 과열, 엔진헤드 파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엔진 결함으로 리콜처리되는 만트럭코리아의 덤프트럭 [사진=국토교통부] |
해당차량은 내달 4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시행 전에 덤프트럭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운영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