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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파견·용역근로자 992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2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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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
근로자 고용안정·처우개선 방안도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견·용역 근로자 9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사내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2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 992명을 지난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사진=뉴스핌DB]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 내의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122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1678명 중 73%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451명은 일시·간헐적 직무종사자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 제외된 인력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시설관리, 경비, 기술용역, 사무관리 4개 분야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친 분과 협의체 회의 등을 가졌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992명 중 235명은 특수경비와 서무보조 직무 종사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

나머지 757명은 시설관리, 일반경비, 청소, 취사, 운전, 콜센터, 홍보도우미 등 7개 직무 종사자로 지난 8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케이워터 운영관리'가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부터 1년2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정부 권고안보다 확대 적용해 전환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195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전환일 기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18명의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파견·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확보하는 등 전환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파견·용역업체와 협의를 거쳐 계약종료시점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9월 초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조직 융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전환대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환된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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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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