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 차임 지급여력 안될때 계약해지 통보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점의 경우 5년 생존율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곳 중 4곳은 5년 이내에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경기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 침체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구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김 의원은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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