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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명예훼손’ 지만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임종석 증인으로 불러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2:20

‘주사파 대부’, ‘북한 노예’ 등 표현 사용해 명예훼손
지만원 “판결문 요약한 것”…재판부, 증인 채택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 대부’라고 허위비방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30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와 심광석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 씨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임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지 씨는 “임 실장이 지난 1990년 국가보안법 등 10개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했을 뿐”이라며 “1심 판결문은 당시 불과 나이 23세밖에 안 된 임 실장이 국회로 1만2000명을 데리고 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경찰관 106명을 전치 3개월까지 이르도록 하는 등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씨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임 실장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임 실장 머리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임 실장은 이들을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주사파로 뽑힌 정부’, ‘북한 노예’ 등의 단어와 ‘임종석은 주사파 대부로 알려져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심 대표는 지 씨가 임 실장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그대로 복사해 게재하는 등 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임 실장의 고소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임 실장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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