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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2:0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입법예고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자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시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와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신설했다.

또한, 20~30대인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에 처방 제도도 개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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