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9월 말 동반위에서 공식 권고
가맹점 일부는 문구류 낱개 판매 허용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이소에서 연필, 노트 등 문구소매류를 구입할 경우 묶음 단위로만 살 수 있다.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문구소매업 보호에 동참하기로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달 말 열리는 동반위에서 중소 적합업종 기업에 다이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공식 권고할 계획이다.
27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9월 말 예정된 제52차 동반위에서 문구소매류 적합업종 권고대상 기업에 다이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심의·의결해 최종 권고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자율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지난 2월에 다이소에서 상생방안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7월 말 쯤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이미 합의를 했다. 다음 동반위 개최시 이를 보고하고 공표하려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소 외경 [사진=다이소아성산업] |
다이소도 신규 매장을 낼 때 전통시장과 상생을 추진하는 등 중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문구소매류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동안은 다이소의 문구소매류 판매 비율이 높지 않아 적합업종 대상기업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다이소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문구단체와 중소기업계 요구가 있었고 다이소가 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권고기업에 포함되더라도 문구소매류의 묶음 단위 판매는 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도 연습장, 연필 등의 문구류를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역시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정부와 업계가 받아들이면서 전국 470여개에 달하는 다이소 가맹점에서는 문구류 낱개 판매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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