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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공사채 3.1조 발행 예정...회사채 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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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생보 등 장기투자기관, 회사채 대신 매수 가능성
실적부진과 정부 지원성 약해 발행금리는 올라갈 전망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해양진흥공사가 3조원대 공사채 발행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량 회사채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해운업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타 공기업 대비 정부 지원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발행 금리가 예상을 웃돌 것라는 예상도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10월 ‘해양재건 5개년 계획’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 7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해운거래정보센터 등 3사를 통합해 설립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비교[자료=법제처, 한국신용평가]

해양진흥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우량한 회사채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주영 미래에셋대우 필수기반산업분석팀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나와봐야 더 정확해지겠지만 장기 우량물이라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사 놓고 묵히면 되기 때문에 AA등급 회사채보단 공사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장기 우량물 투자자가 공사채로 넘어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특히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사채 물량 전체가 순발행이라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크다"면서 "공사채 물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회사채는 순식간에 밀린다. 긴 시간을 두고 쪼개서 발행하지 않는다면 금리, 수급 등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회사채(무보증) AAA 등급과 AA+ 등급의 순발행량은 각각 2조2979억원, 1조171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계획중인 3조1000억원 순발행량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적 부진과 업황 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발행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단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가 AAA등급을 받긴 했지만 실적도 안 좋고, 해운경기가 워낙 안 좋아 안정궤도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여기에 공사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적자폭 확대로 당초 예상보다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어연기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경기민감업종 지원 성격으로 인한 수익구조의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다"면서 "해운업은 여전히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대형선사와 중소선사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소선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수익성이 안정화되기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557억원에 달한다. 해양투자부문 자산의 66%를 차지하는 현대상선 주식 및 전환사채가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또 해양보증부문 역시 3년 역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 가능성도 여타 공기업 대비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금리를 높이는 요소다. 대형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해양진흥공사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AAA등급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공기업 특례법엔 손실이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한다'와 '보전할 수 있다'로 나뉘는데, 해양진흥공사는 후자로 지원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제12조(손익금의 처리) 2항에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중략)...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에는 '정부가 보전한다'로 돼 있다.

비용보조 측면에서도 해양진흥공사는 다른 공기업보다 정부 지원이 약하다. 한국공항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부가 비용보조, 자금융자, 사채인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는 '사채인수'가 빠진 자금융자와 비용보조만 삽입돼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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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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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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