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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18년08월19일 13:44

"편의성·접근성 높여…생보사, 건당 20일 이내 수용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기입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원과 사연을 상세히 밝혀야 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 신청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후 절차를 진행한 뒤 생보사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당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는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추산액 4300억원), 한화생명(850억원)이 최근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불수용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인 1명에 소송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국과 생보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100일 맞이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민원인에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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