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순된 항공법체계·국토부 허술한 관리 '진에어 사태' 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허 취소까지 관련 법 허술..형평성 논란도 우려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영향 더 커"..유지 결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면허 취소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진에어 사태'는 허술한 법체계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더 커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를 볼 때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애초 불가능했지만 여론에 휩쓸리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항공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전 진에어 등기임원의 국적 문제로 야기된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의 핵심에는 관련 법령인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 때문으로 지적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업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적문제는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근거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애초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결국 국토부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애초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991년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 인적 오류로 인해 이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항공법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외국인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새로 추가됐다.

당시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 ㉰와 같은 조항을 1,2,3 숫자로 일제히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에 외국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실수로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수준의 내용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 같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항공법이 개정된지 27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진에어 논란 과정에서 아시아나 역시 오너의 지인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 2010년 해당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그 상태로 2014년에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 진행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청문회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정렬 차관은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문 및 법무법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정렬 2차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과 같은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과 같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결과 관련 법률에 허점이 다량 발견되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