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온라인 모니터링 위한 사이버조사단 적발 건 대폭 증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올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건수는 183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80% 증가한 수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하면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오인 광고 건수가 11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꼽혔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한 광고와 '핀홀안경'이 시력교정에 도움이 된다고한 광고도 오인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핀홀안경의 경우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안과의사회가 밝힌 바 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가 575건을 기록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건 등이 있다. 또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한 건수도 70건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