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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환경미화원 사망…정부, 주간근무확대·임금복리후생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2: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3:16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
38% 주간근무 원칙 50%로 확대
차량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비'UP'
임금·복리후생비도 손봐…감독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거듭되자, 정부가 주간근무 원칙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구비한다.

차별적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고용이라는 현실을 감안, 현실적인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비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안전 확보와 복리후생 증진 투트랙이다. 예컨대 지난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의왕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낮 시간대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한 사례가 있다.

환경미화원 [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근무 원칙을 올해 38%에서 내년 50%로 늘려 잡았다. 폭염‧강추위 등 기상 악화 때 적용할 작업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 업그레이드도 갖출 계획이다.

현재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되는 등

고용형태는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이 현실화된다. 현재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 고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탁업체 계약사항 준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는 등 위탁계약 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된다.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도 확대한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로 개선한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도 조정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등 갈등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소통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의왕시는 적극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하는 등 노력해 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 수거작업 환경미화원이 후진차량에 사망한 후 같은 달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 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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