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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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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위원장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62) 전 위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9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형곤 기자]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포토라인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취업 리스트 등을 보고 받았냐’ ‘공정위 측에서는 관행 얘기가 나오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시출신 2억5000만원, 비고시출신 1억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기업에 제시했다.

특히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인사권자의 승인 없이는 인사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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