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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사고, 짙은 선팅이 화 키웠지만 대책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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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잇따라 "선팅 금지하라" 요구 봇물
차량 선팅 단속 '유명무실'... 3년 동안 단속 84건 그쳐
'짙은 선팅' 교통사고 위험·범죄 이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에 선팅(틴팅)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이집 차량에 유아가 방치, 화를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통학버스 선팅’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상 어린이집 차량은 밖에서 더 잘 보여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상은 선팅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된다.

◆통학차량 ‘과도한 선팅’ 지적해도 처벌 규정 없어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보육교사는 물론 운전자까지 아이가 차에 탔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이는 펄펄 끓는 차내에 7시간이나 방치됐다.

유사한 사고는 2년 전 광주, 7년 전 경남 함양에서도 있었다.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연달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중 하나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선팅 규제’다. 실제로 광주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 운전기사가 세차를 하면서도 “짙은 선팅으로 차량 내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 선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교육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해 선팅 실태를 발표했다. 전체 6만7363대 가운데 전면유리를 통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팅을 한 차량은 전체의 20.8%로 나타났다. 측면유리를 과도하게 선팅한 차량은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은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과도한 선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도록 관련 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선팅에 너그러운 사회... 불법 선팅 단속 ‘유명무실’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따른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 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유리 40% 미만만 허용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선팅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상 선팅 규정이 완화되며 도로 위 ‘깜깜이 차량’이 늘어나는 데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선팅 규제를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꼽고 완화했다.

과도한 선팅이 적발될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처벌 수준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형벌에서 금전적 징계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자동차 뒷면 창유리의 선팅 규제는 아예 삭제됐다.

정부 기조가 ‘완화’ 쪽으로 향하며 과감한 선팅이 대폭 늘었다. 선팅 시공업계에 따르면 차량 대부분이 전면 30~50%, 측면은 15%로 선팅을 한다.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경찰이 최근 3년간(2014~2016년)에 적발한 불법 선팅 건수는 84건에 불과하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요즘 선팅 단속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사생활 보호가 우선돼다 보니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위험한’ 짙은 선팅... 범죄↑ 운전자 반응속도↓

짙은 선팅 탓에 사고 위험을 막지 못한 사례도 많다. 최근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과 관련, 한 목격자는 “5~6m 앞에서 봤지만 선팅이 진해서 사람이 있는지 식별이 안 됐다”고 했다. 선팅으로 인해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지만 도로 위 이런 차량은 한 둘이 아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3년엔 가수 손호영씨 소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윤모(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주일 전 사망했지만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누구도 윤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주차 고지서가 붙은 후에야 차량을 살펴 본 견인차 보관소 직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선팅을 짙게 하면 반응속도가 느려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처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에서 시속 70km 주행이 1초에 20m 가는 거리임을 감안하면 0.1초만 늦게 반응해도 2~3m를 더 질주하는 셈이다.

이 교수는 “외국에선 선팅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정도가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운행 중지를 시키거나 틴팅지 한 귀퉁이를 아예 찢어버린다”며 “선팅 규정을 명확히 지키게 하고 개선될 때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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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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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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