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체포 적법 여부 의문·법리상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되면서 정치권을 향하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이자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에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 개시 후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를 잇는 구속영장 청구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
특검은 그동안 수 차례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거듭된 소환조사, 관련자 계좌추적 등 광폭 수사를 바탕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특검 측 관계자는 "법리검토를 통해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도 변호사에 대한 구금이 가능한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벌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실제 특검 역시 그동안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물론 노 의원에 대한 소환 필요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의심되는 분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시점은 수사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노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1차 수사기간이 3분의 2 가량 남은 상황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이 벌써부터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차 수사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청탁 대상자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댓글조작 혐의 전반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당초 도 변호사를 댓글조작 관련 혐의로 입건했으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번 영장 청구에는 이같은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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