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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입장 미룬 'GMO 완전표시제', 유통가 재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9:38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정부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입장을 보류한 가운데 제도 도입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GMO표시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GMO 제도는 생산자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다. 기존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GMO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환경·시민단체들은 GMO 완전표시를 소비자 권리로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열린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 [사진=장봄이 기자]

최 교수는 "소비자 알권리와 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건강과 생태계 보호,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표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은 GMO 검출기준으로 표시해 유전자변형 DNA가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제품에는 GMO가 남아있지 않은 간장이나 식용유 전분당 등에 대해선 표시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출처기준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전분당은 과자 등 많은 식품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GMO 식품에 한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한 GMO 식품은 국내법상 표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표시되지 않고 유통·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에 대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코케츠 미치요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도 관련 소비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GMO 먹거리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GMO 작물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GMO 식품을 의무표시 대상으로 해야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EU의 경우처럼 0.9%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GMO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치는 일본의 경우 5%, 한국 3%, 대만 3% 이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이 20만건 넘게 올라왔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제도 시행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최근 5년간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공개, 코스트코 코리아가 최대 수입업체(총 1만9042톤)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비케이알(버거킹), 오성물산 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순이었다.

이에 대해 버거킹 측은 "버거킹코리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GMO 정성분석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판매 제품에서 GMO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료사업부문이 식자재를 수입해 국내 외식 브랜드로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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