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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월 20만원 적금, 카드로 될까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6:32

금융당국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압박은 부당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 20만원씩 적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카드납이 될까요?" "신용카드 포인트가 10만원 넘게 쌓여 있는데 투자하던 펀드로 이체 가능할까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현재 저축이나 투자 상품 중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 금융사는 없다.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보험사로 자리를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를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입제도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카드결제지수(가칭)까지 개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하겠다는 주장은 보험산업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비롯됐다. 계좌이체가 일반화되기 전인 1980~90년대, 가입자는 보험 청약서에 서명을 한 후 보험료를 설계사 손에 쥐어주는 일이 잦았다. 보험료를 받은 설계사 중 일부는 입금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거나 몰래 융통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금융사고가 언론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초반 신용카드가 보편화하자 일부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허용했다. 소비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이는 곧 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저금리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이 낮아진데다 사업비도 축소됐다. 카드 결제에 따라오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만만찮아졌다. 게다가 신용카드 이외의 편리한 결제수단도 많아졌다.

이런 배경과 변화상을 모르지 않을 금융당국이 카드 결제를 확대하라고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눈을 감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 신용카드사는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연한 듯이 받던 서비스가 없어지니 불편하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지수’를 개발하며 서비스를 줄이지 말라고 종용하진 않는다. 서비스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며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허용하지 않거나 모두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금융당국이 강요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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