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4차 전원회의 예정…심의 14일 새벽 이어질 듯
경영계, 회의석상 참석 '불투명'…소상공인 독자 행보
한노·민주노총 설득…회의장에 모습 보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될 분위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최저임금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밤샘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자정까지 결론을 못내릴 경우, 14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최종시한인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의제기, 고시 절차 등 행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 걸려 예정된 기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등돌린 경영계, 전원회의 전원 불참 '초강수'
지난 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로 올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9명) 불참한 바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에 줄곧 반대 의사를 던진 노동계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을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 등을 돌린 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 준 탓이 크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13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찬반투표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10일 회의 종료 직후 밝힌 입장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현재로선 회의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긴 하겠지만 참석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은 절실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두명에 대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지급 거부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여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합의로 임금을 정해 지불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노총은 회의 복귀 꿈틀…반쪽 심의 재현 가능성
경영계가 전원회의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사이 한달 넘게 최저임금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를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6월이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민주노총 측에 또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민주노총 측과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노총의 회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상황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영계가 최종시한까지 회의 복귀를 거부하고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과거 몇차례 경험했던 반쪽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2009~2014년까지 6년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경우다.
반면 2015~2016년 2년간은 사용자 측 제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양측의 제시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44.3% 오른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보인다.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5-05-20 14:25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