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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 "업종별 차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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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결정 수용 불가" 거리 집회 예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00만명의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했다.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를 포함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고 있는 취약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며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불복종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는 편의점 업종"이라며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동맹휴업, 심야시간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다. 돈을 더 벌자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외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민주 기자]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한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으나,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여타 사용자 위원 또한 동참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의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나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태는 과연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듯 돌아보지 않은 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의 호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로자들과 동거 동락하며 가족 같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 사업장과 가족 같은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하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하며, 이를 감안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대의 뜻을 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이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07.12.

소상공인연합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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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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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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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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