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맥주 종량세 전환해야 공정경쟁"…공청회, 일부 '반대' 목소리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고가격 신고, 국내만 적용은 안 돼" 주류협회 주장
중소업체 "우린 44%, 외국대형사 20% 주세 차이"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내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4캔에 1만원', '4캔에 5000원'을 내세운 수입 맥주가 봇물 터지듯 들어오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완전경쟁 요인을 제거해 평등한 경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장봄이 기자]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은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방식,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종가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나 조세중립성 유지 등 장점이 있으나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가 쉽고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맥주는 종량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세수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주류 시장이 들어오고 FTA로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적 붕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세수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업계에선 국내 주류에게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맞춰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맥주세율은 종가세에서 소주와 같이 72%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목적은 수입 맥주와 조세 중립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세율보다 인하할 경우 다른 주류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 가격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에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출고가격 신고제도도 모두 적용하던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산 맥주는 과도경쟁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는데 그 한도도 규제를 받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량세 전환에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 개별소비세 등은 나름의 균형이 있는데 맥주만 따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증류주 적용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수입 위스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세금은 현재 72%인데 종량세로 바꾸는 것 보다는 종가세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백배 낫다. 개별소비세 전체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중소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하이네켄이나 칭따오가 20% 주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현재 44%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반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