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반도체] 턱밑까지 따라온 中업체...'최강자' 위협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5

< 상> 中 메모리업체 '이노트론·푸젠진화·YMTC' 하반기 시장 진입
中 정부 '제조2025' 정책 통해 '2025년 반도체 자급률 40%' 목표

중국이 올해 연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핵심 사업으로, 중국의 시장진입이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을 담아봤다.[편집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호시탐탐 1위를 노리는 3위 미국 마이크론은 물론 중국의 이노트론과 푸젠진화, YMTC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당장은 중국업체들의 추격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위상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K하이닉스 메모리 D램 공정라인 모습. [뉴스핌 DB]


◆ 中의 반도체 굴기 의지 강력…전문가들 "장기적 악영향은 불가피"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40%를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포함한 자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2025'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제조2025를 겨냥해 관세압박(25%) 카드를 꺼내자 특허침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D램의 중국 판매를 일시 중지하는 판정을 내리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66.7%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서버·스마트폰용 D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푸젠진화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UMC와 합작해 중국 진장시에 D램 공장을 짓고 있다. 올 하반기 양산될 제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보다 낮은 수준인 30nm대 D램이지만, 내부적으로 20nm대 D램 기술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추격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중국 허페이에 D램 공장을 짓고 있는 이노트론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상반기 30nm D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푸젠진화처럼 20nm D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10나노미터(nm, 10억분의 1미터) 후반의 D램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0nm 초반의 D램을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다. 중국업체보다 최대 5년정도 앞서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칭화유니그룹 소속 YMTC, 32단 3D 낸드 연말 양산...삼성 SK에 위협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가 3D 낸드플래시를 무기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바,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등도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삼성전자가 추가투자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올 연말 3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에 돌입하는 중국 YMTC의 추격은 상당한 위협이다. 

더욱이 YMTC의 모회사인 중국의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앞서 2015년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하는 등 반도체 굴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텔과 칭화유니그룹은 협력관계(2014년 인텔 칭화유니그룹에 15억달러 출자)를 구축하고 있어 낸드플래시 양산에 있어 인텔이 노하우를 전수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전자는 YMTC보다 약 3배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92단 3D 낸드플래시를 올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SK하이닉스는 2배 더 세밀한 7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YMTC가 내년 96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을 통해 격차좁히기에 나설 예정인 탓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기술수준 격차로 인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에 따른 치킨게임 등의 위협은 크지 않겠지만, 자국 메모리 채용을 할당하는 등의 정부 지원하에 장기적(7년 내)으로 기술격차를 좁히고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초격차 전략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떨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 "기회의 땅, 中으로 가자!" 국내 장비업계 중국 진출 '활발'

중국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자금력을 무기로 중국 기업들이 국내 장비업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또한 위기요인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중국 기업의 기술력 차이는 D램의 경우 7~8년, 3D 낸드플래시는 4~5년 수준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가 중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 YMTC는 국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 및 인력수급 등을 요청, 국내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장비업계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증착·세정·후공정 장비에 있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3D낸드플래시 양산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일체를 그대로 공급해달라는 게 YMTC의 요구로, 장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해 스카우트 제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표면적으로 국내 장비업체들이 중국 진출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되는 만큼 많이 진출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도 활발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력 장비업체들에게 장비납품을 중국에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장 설립과 장비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며 "당장 중국의 신규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flam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