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 4일 구속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2012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여기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3억여 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씨가 노조 설립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약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채필 전 장관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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