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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55%' 대기업 지주사 제도 깐깐해지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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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등 18개 지주사 수익 '사익구조' 지적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으로 배불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도보완에 나선다. 특히 부채비율을 제한하거나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올리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도 있는 만큼, 대기업 지주사에 대해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환집단(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자·손자·증손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보다 높다. 내부거래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내부거래 방식은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외의 사업매출과 기타수익은 비중이 낮았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한솔홀딩스(78.8%)·코오롱(74.7%)·부영(64%)·CJ(62.7%)·한진칼(58.5%)·LG(55%) 등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임대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100%였다.

이들 18개사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000억원 이상이다.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소유구조상 정점에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49%에 이른다.

당초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1982년 12월)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다.

지주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지주사)와 생산(자회사)을 분리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및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족벌경영 형태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왔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맹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환집단 중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한진칼의 사례를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다.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 지분 29.96%을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 지분이 0.01%에 불과한 조 회장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을 조사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통행세를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임대료와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배당외 수익비중은 전체의 58.5%에 달한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수단은 단골 메뉴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계류 중이다.

의원들의 복수 법안을 보면 부채비율 제한 강화,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증손)회사만 보유 허용,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지주비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계열회사), 지주비율 평가방법 변경(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이 담겨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라며 “이 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갈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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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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