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 강요·성폭행 정당방위 인정
[수단 카르툼 로이터=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수단 법원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19살 여성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지난 26일(현지시각) 철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노라 후세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아버지에 의해 자신의 사촌인 남편과의 결혼을 강요당했고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그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에 노라는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라는 16살 때 가족에 의해 한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받다가 이모와 도망쳐 3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가족의 회유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떠넘겨지듯 자신의 사촌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노라는 결혼 후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남편 친척들이 자신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형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에 노라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을 보냈다. 후세인이 조혼을 강요당했고 이번 범행이 남편의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다.
CNN은 “수단은 10살만 되면 아이를 결혼시킬 수 있고 부부 사이의 강간도 합법화하는 국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수단 법원은 사형선고를 철회했고 후세인에 징역 5년과 약 2만원의 벌금을 부가했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건강 ▲교육 ▲정치적 참여 ▲고용 기회 등의 항목을 다룬 UN 성불평등지수에서 수단은 188개국 중 165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