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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빠져나가는 내부거래 ‘법망’…규제회피 사례 공식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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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규제회피 사례만 늘어…현행 법망 실효성 없어
규제 사각지대 등 감시‧통제장치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너일가 지분율을 법상 기준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았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전인 2013년 4조원에서 규제시행 후 2017년에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13.4%에서 14.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상장사’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시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4년(6개사) 3조3000억원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4개사)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를 차지했다.

비(非)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규모가 평균 2.9~3.9배 더 컸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25개사)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20개 회사 중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삼성생명·롯데쇼핑·이마트를 제외, 나머지 17개 내부거래 비중이 12.4%였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비교에서는 4년 간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을, 상장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높았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제 도입 이후인 2014년에는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9.5%에서 지난해 26.6% 규모였다.

즉, 규제도입 당시부터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크거나 규제 이전 수준인 셈이다. 2015년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2016년 제외된 이노션·SK D&D·싸이버스카이·ANTS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 건을 보면 당시 규제 기준 30%보다 조금 못 미치는 29.9%가 논란이 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2017년 기준 79개)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13.7%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OCI스페셜티(81.3%) 등 23개사에 달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장·비상장 10%, 상장 30%에서 20%,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 법안이 의원발로 국회 계류중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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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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