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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영장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취득은 위법"

기사입력 : 2018년06월23일 02: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02:5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영장을 제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특정인의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선 영장을 제시해야한다는 판결을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미국 수사기관들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위치 추적 자료를 영장없이 넘겨받아 용의자 검거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같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앞서 디트로이트 경찰당국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에 대한 장기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록을 넘겨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에대해 카펜터의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는 부당한 압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제6 항소법원은 위치추적 정보는 수정헌법 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법 수사기관이 용의자 위치 정보를 위해 특정시점의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실시간 위치정보 모니터링보다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나 정보통신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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