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 1.25%p 우대금리 적용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국내 관광시설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총예산 4950억 원의 46%인 23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1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p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 ▲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의 인정금액을 60%(종전 50%)까지 확대, 융자를 더욱 원활히 공급한다.
관광기금 운영자금의 ▲ 3사분기 신청기간은 22일부터 7월13일까지이며, ▲ 4사분기 신청기간은 9월3일부터 9월28일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9월 28일, 4사분기는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youz@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