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경제범죄·금융 및 증권범죄·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검찰과 경찰간 역할 분담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권을 특수사건으로 한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경합’을 막기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경찰의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권은 범위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어 ‘특수사건’에 한정됐다.
특수사건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군사기밀보호법과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방산비리와 사법방해 관련 범죄 역시 검찰이 1차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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