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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 매년 점검한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6:25

주거실태조사 2년→1년으로 기간 단축
일반가구에 청년‧신혼부부‧노인‧저소득 포함
시기성 있는 주거복지정책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실시한다.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모델인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현을 위한 조치다. 정책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시기적절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수행하고 국토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주거환경, 주거의식‧주거계획, 정책평가‧정책수요로 이뤄진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조사다.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는 지난해 조사부터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가구와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조사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사회보호계층을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조사대상 가구를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했다. 짝수해 마다 실시하던 조사도 매년 조사키로 했다.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20~만34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5년 이내 가구 중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다.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저소득가구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4분위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회보호계층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시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목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주거대책의 주요지원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 자료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노인가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7년, 장애인가구는 2009년, 임대주택거주자는 2011년, 저소득가구는 2013년에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늘려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사표본을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발표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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