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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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중 단속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이뤄진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를 포함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다.
부정승차 시 도사업법 제10조와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21조에 따라 승차구간 1회권 요금과 30배의 부가요금을 내야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 참여하는 전철 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메트로9호선(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용인경량전철(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 △우이신설경전철(주) △부산교통공사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