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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도 토양오염물질…오염정화 미협조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2:02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목(地目) 미등록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다이옥신 등 3종이 토양오염물질로 확대 등록돼 총 24종에 대해 국가가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한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지목(토지의 사용목적)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이다.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150만 원, 3차이상 위반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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