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 확정 전 투표 행사 가능...7일 거소투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지난 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했다.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나 병원·요양소 환자,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는 지난 7~8일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첫 날인 7일 투표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66)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