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현장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노후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역 인근의 4층건물 붕괴 현장에서 용산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3일 낮 12시 35분께 완파돼 당시 4층에 있던 이모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8.06.04 leehs@newspim.com |
점검은 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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