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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놓인 성매매 여성 처벌 없어져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54

성매매 쌍벌주의는 문제...성매매여성 처벌은 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04년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같은 날 생겨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위계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충돌되는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마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학자인 박 교수 외에도 여성학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어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반대했다. 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쌍벌주의 재고할 필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자와 파는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 체계다. 박경신 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성제공자까지 지역적·공간적 예외 없이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미개한 상황”이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빈곤 등에 의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밀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성매매는 자발적이며 생계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한국 상황에선 비생계형 성매매는 있을 수 없다"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가운데 108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강제성을 동반한 성매매에 대해선 “강간이나 인신매매 등 개인적 비자발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속 오경미 활동가도 “성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강간,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고 강조했다.

오 활동가는 “사실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면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일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또 일은 내 생계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른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86년 설립된 민간단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이순심 대표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보통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가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조건 만남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매수자 처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박 교수는 “사회적 성차별과 개인적 사법 처리의 문제는 다르다. 여성이 사회적 성차별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남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인과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라며 “성산업이 창궐하면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산업을 위축시켜야 할 공익적인 이유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불법화 할수록 여성인권 위험

오경미 활동가는 “지금은 성매매가 처벌대상이기에 이를 구매자가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집창촌 입구. 2018.06.05.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성행위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외도 하지 마라’고 캠페인은 벌일 순 있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것처럼 성매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성판매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왜곡된 여성관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왜곡된 여성관은 성매매 불법화 합법화에 달린 게 아니고 성을 금기시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성스럽게 만드는데서 온다"며 "거기에 따라 사회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 ‘남성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순심 대표는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화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매매는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다"며 "어떻게 합법화를 시킬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성매매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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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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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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