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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놓인 성매매 여성 처벌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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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쌍벌주의는 문제...성매매여성 처벌은 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04년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같은 날 생겨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위계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충돌되는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마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학자인 박 교수 외에도 여성학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어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반대했다. 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쌍벌주의 재고할 필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자와 파는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 체계다. 박경신 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성제공자까지 지역적·공간적 예외 없이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미개한 상황”이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빈곤 등에 의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밀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성매매는 자발적이며 생계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한국 상황에선 비생계형 성매매는 있을 수 없다"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가운데 108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강제성을 동반한 성매매에 대해선 “강간이나 인신매매 등 개인적 비자발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속 오경미 활동가도 “성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강간,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고 강조했다.

오 활동가는 “사실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면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일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또 일은 내 생계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른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86년 설립된 민간단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이순심 대표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보통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가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조건 만남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매수자 처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박 교수는 “사회적 성차별과 개인적 사법 처리의 문제는 다르다. 여성이 사회적 성차별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남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인과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라며 “성산업이 창궐하면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산업을 위축시켜야 할 공익적인 이유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불법화 할수록 여성인권 위험

오경미 활동가는 “지금은 성매매가 처벌대상이기에 이를 구매자가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집창촌 입구. 2018.06.05.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성행위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외도 하지 마라’고 캠페인은 벌일 순 있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것처럼 성매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성판매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왜곡된 여성관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왜곡된 여성관은 성매매 불법화 합법화에 달린 게 아니고 성을 금기시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성스럽게 만드는데서 온다"며 "거기에 따라 사회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 ‘남성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순심 대표는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화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매매는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다"며 "어떻게 합법화를 시킬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성매매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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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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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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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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