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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감염병 위기상황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긴급상황실은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추고,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과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과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질병유발 정도 와 치료가능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했다. 1, 2등급은 설치·운영 신고의 대상으로 3, 4등급은 설치·운영허가의 대상으로 정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병원체 전담 관리자 등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취급구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과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해당 시설과 장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 비는 비용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접근도 허가·신고 시설만 가능하도록 해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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