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31일 2022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전형 적정 비율·수능 절대평가 ·수능 최저기준은 포함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포함됐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였던 정시·수시 선발시기 통합 문제는 제외됐다.
지난 3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발언을 통해 대입 제도 관련 제안을 내고 있다. 2018.05.03 hume@newspim.com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며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공론화 범위는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다.
'선발 방법 비율'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 선발 전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각각 장단점을 고려해 적정 비율을 찾을 전망이다.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는 학생부위주전형에 폭넓게 사용되는 데다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이 깊어 공론화 주제가 됐다는 게 대입특위 설명이다.
수능 최저기준 활용 문제는 당초 교육부 이송안에서 주요 논의사항이 아닌 기타 논의사항으로 포함돼 있었다.
'수능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상대평가 유지 등 두 방안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논의를 부탁했던 수능평가 방법 중 세 번째 안 '수능원점수제'는 점수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반면, 대입특위는 교육부가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로 꼽았던 수시·정시 통합여부는 공론화범위에서 제외, 교육부에 현행 수·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로 보내진다. 공론화위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의제로 구체화하고 이를 국민토론과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로 도출할 예정이다.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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