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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면 乙답게’ 서면작성 알죠?…공정위, 유통甲질 조사방해 처벌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0:1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실태조사 방해 법인·임원 모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A중소업체는 최근 마트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나오니 서면 문항을 알아서 잘 쓰라는 엄포성 내용이었다.

# TV홈쇼핑과 거래하는 B납품업체도 TV홈쇼핑 직원으로부터 긴급연락을 받았다. 계약 갱신 여부를 운운하던 거래처 직원은 공정위의 실태파악에 잘 대응해달라는 메시지였다.

오는 10월부터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대상인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갑’ 업체가 ‘을’ 납품업체를 상대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 500만원이다.

대형마트 <뉴스핌DB>

공정위 측은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10월 18일 시행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한 처사다.

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시정명령 공표의 경우 공표 문안(文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 실태조사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연락해 서면 문항 작성을 잘 쓸 것을 압박하는 등 실태조사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이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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