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세청,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107명 배치…역외탈세 합동조사단 설치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2:01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107명의 전담인력을 관서마다 배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하고 검찰·관세청과 공조해 역외탈세 근절에 나선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제2차 회의를 30일 개최하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에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 착수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 정밀 검증한다.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해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자료:국세청)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신고 지원 노력도 추진한다.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7대 종교계 지도자 및 22개 주요 교단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올해 2월부터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올해 초부터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전담인력(107명)을 관서별로 배치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교차 세무조사 규정을 상세화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사전통지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또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 행사 금지했다. 20일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신설하고 결과통지 사항을 규정화했다.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조사 정의,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