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문건 공개하라...미공개시 소송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과거사배상, 통상임금사건 등 재판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이외에도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등 문건을 통해 변호사단체를 압박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 발표에 누락된 미공개문건을 국민에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법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 길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변협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다수의 미공개 문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