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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허와실] 줄세우기로 덩치만…평가기준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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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당국 실적 평가에…기술금융 편법 실적쌓기
질적 평가 강화해야 …대출 쏠림현상 보완도 필요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기술금융 대표선수인 기술신용대출이 150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해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 안팎에선 양적 성장에 치중하게 유도한 금융당국의 평가 방식을 문제라고 꼬집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기술금융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다.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일부 반영했다. 2016년부터는 기술평가를 별도로 분리해 실시했다.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기술평가는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으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공급규모(대출액, 차주수 증가) △기술기업지원(기술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 비중, 우수기술기업 비중 등)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확대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선 기술금융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은행의 역량을 본다. 기술기업을 평가하는 인력·조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술력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수준 등을 평가한다.

은행 기술(TECH) 평가 지표 [자료=금융위원회]

평가는 반기별로 진행된다.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별로 1~2순위를 발표한다. 은행은 순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차감받거나 증액해야 한다.

은행이 자체 평가를 토대로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려면 기술금융 레벨 심사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자체 모형 구축, 별도 조직 마련, 전산화 등을 평가해 레벨 1~4로 나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자체평가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은행권에선 이 같은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이 기술금융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순위 경쟁에 민감한 은행권에서 성적을 잘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게 된다는 것. 기술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담보·보증대출이 가능한 기업을 기술신용대출로 끌어오는 식으로 덩치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성적을 발표하는데 규제 산업인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실질적인 기업지원보다 실적을 잘 내기 위한 왜곡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적 평가 수준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대출이 기술금융의 취지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평가 비중을 늘려왔다. 기술신용대출은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더한 것이다. 기술 평가에 따라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가 정해진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순수한 기술금융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재무여건이나 경영주 능력 등이 반영되는 신용대출로 기술평가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실상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이라며 "적어도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비중을 같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신용대출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만큼 질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기준이 대표적이다.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에서 금액 제한이 없는 레벨4의 경우 갖춰야 할 전문인력 수가 20명 이상이다. 현재 국민, 하나, 우리, 신한, 기업,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레벨4로 20~23명의 기술평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 규모나 건수가 늘어나도 인력을 더 확충할 유인은 없다는 얘기다.

은행권 기술심사역은 "1인당 월평균 15건 가량을 심사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기술평가는 20%가 안 된다"며 "나머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넘기는데 그곳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토로했다.

대출에 쏠린 기술금융을 다양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당국은 기술금융 평가에서 은행 대출에 치중해왔다. 벤처캐피탈(VC) 및 엔젤투자, 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중소기업 금융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국내 상황에서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술금융이 직·간접 투자보다는 대출에 쏠려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수에게 돈을 모아 안정적으로 굴려야 하는 은행 특성과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기술벤처 투자를 같이 가려면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대출 정착 로드맵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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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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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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