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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허와실] 150조로 컸지만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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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당국 압박에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적 부풀리기
정작 담보·보증 없는 초기 벤처는 '자금 가뭄'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수도권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인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A사 대표이사는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 우대가 있고,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은행이 지원한다니 나쁠 게 없었다. 

A사는 지난해 11월 기술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품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별 조건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유한 특허권이나 연구직 비중도 반영됐다. 그 결과 A사는 2억5000만원의 기술신용대출을 받았다.

4년차를 맞은 기술금융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 1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매월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에 1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4년 7월 1922억원으로 시작해 4년 만에 750배 이상 커진 셈이다.

그러나 커진 외형만 보고 성공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이 등 떠밀리듯 '무늬만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기술과 크게 상관없는 기업이 기술기업으로 둔갑하거나,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도 기술대출을 남발한다는 것. 정작 초기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은 은행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평가액 <그래프=은행연합회>

기술신용대출은 기술 평가를 토대로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 등을 설정하는 대출상품이다.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더한 것으로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기술신용대출을 신청한 기업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나 기술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는다. 기술력이 높으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0.23%p 낮고 한도는 1억6000만원 많았다.

문제는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다. 당국이 은행들의 기술금융 성적을 줄세우기 하면서 속 빈 강정이 돼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기술금융 실적 자료에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가 반기별로 실시하는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기술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골프장이 기술기업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을 관리·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일종의 서비스 플랫폼 기술로 평가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평가 자료를 내고 심사를 받으라고 하면 꺼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때문에 건당 80만~100만원 가량의 심사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기술신용대출로 권유해서 성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기술금융 담당자는 "기술금융은 100% 정부에서 방향을 만들고 은행은 이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며 "신규 유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다른 은행의 대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귀띔했다. 즉, 기술대출을 받는 경력이 있는 기업을 놓고 은행간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담보도 없고, 보증할 여력도 없어 정말 기술신용대출이 필요한 기업에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도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은행 기술심사역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거나 대표가 혼자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뛰어나도 자금지원이 어렵다"며 "영업점에서 회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대출이 가능한 T6 등급 미만으로 예상되면 심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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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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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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