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국회계류 '형제복지원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와 법무부에 제안했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두 부서 모두 수용한 데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이날 배포 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6년 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맞춰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간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 격리하거나 수용됐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