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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로 봐야" 판결 잇따라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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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가동 연한' 60세로 본 1990년과 상황 많이 달라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평균수명 연장 등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배상금에서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가동 연한', 즉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65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안전지대를 넘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고 장기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년 뒤인 2013년 사고 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이 A씨의 불법 유턴이라고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에 연합회에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판단한 기존 판례에 따라 207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짚고 가동 연한을 65세라고 주장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상금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며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례는 지난 해에도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는 작년 12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9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처럼 노동 정년을 높인 하급심 판단이 이어지면서 지난 1989년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판단해 온 대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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