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NS 캡쳐> |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필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본인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틈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벤츠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자동차가 정 전 의원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날인 19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전 의원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정 전 의원은 벤츠 차량 주인에게 손해 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차량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PD와 작가가 1~2분 뒤 바로 내려갔고 저는 촬영에 들어갔다. 촬영 뒤 PD와 작가들에게 물으니, 그 차량이 이동한 뒤고 '별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면서 “어찌 됐든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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