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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자진철회 안할 듯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8:28

"한미·북미 정상회담 돌아가는 상황,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야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헌안 철회와 관련해 자진철회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에게 "개헌안은 논의된 적도 없고 결정내린 바도 없다"며 "한미와 북미정상회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아무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발의 60일 안에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며 "24일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 국회가 표결할지, 그냥 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그는 "헌법에 60일 안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24일이 넘어가면 개헌안은 자동폐기라는 의견과 일반 법률안처럼 제출되면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철회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헌안 표결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정부형태,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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