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우량 상향하고 호우특보 기준 개선
차량침수 우려지역 등급화 및무더위쉼터 확대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정부는 여름철에 대비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대책과 자연재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상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한 분야별 개선대책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기준 및 제도 정비 ▲재난안전정보 전파체계 개선 ▲민간지역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풍수해 및 폭염 예방으로 구성된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폭우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우선 정부는 최근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부처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최대 시우량(평균)을 현 72.6㎜에서 74.7㎜로 상향한다.
기상청은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6시간, 12시간 단위에서 3시간, 12시간 단위로 호우특보 기준을 6월까지 개선한다.
하천 둔치 차량침수와 유실을 막기 위해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통제조치도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안전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방송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결과를 통보받는 등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선 ‘폭염영향예보’부터 시범 제공한다. 7월부터는 초속으로만 표기해오던 태풍 예보의 풍속을 시속단위로 병행 표기한다.
민간영역의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 76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사유시설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재난피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최근 개발한 침수피해 민간보험과 풍수해 상품도 도입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위험강우 휴대폰 문자(SMS) 알림 기능과 ‘바로톡’을 활용한 중앙-지자체간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아울러 전국 264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군‧구 자체 전수점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교차점검 및 중앙 표본점검 등을 실시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이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격오지 등 무더위쉼터 4만5284개소를 확대 지정‧운영한다. 무더위쉼터 안내표지 역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내‧외 규격(ISO, KS)에 따라 디자인을 개선‧정비한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