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72억원 추징 명령...검찰, 코어스포츠 계좌 동결 추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독일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서울고법에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온 코어스포츠 계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징 대상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