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당시 미르재단 관련 부분 삭제해 제출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국정감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위 직원들은 도종환 당시 의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해서 제출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진술하였다.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보다 더 무겁게 형량을 정한다”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속기록을 제출한 것처럼 증언해 국감이 상당히 차질을 빚었고 국회의 권위도 심각하게 훼손됐음에도 당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면서 뉘우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29일과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문화예술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편집한 것으로, 박 전 위원장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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