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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장애인·부녀자공제는 별도 제출·기입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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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 발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하는 납세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있어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연맹은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등 따로 사는 (처)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를 넘는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처, 외)조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암, 중풍, 치매, 난치성 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추가공제를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놓치기 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사업자로 소득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혼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부녀자공제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배우자 없이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님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님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님(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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